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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간호사 업무범위 병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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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 병원장이 결정 오늘(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로 간호사 대우가 좋아지면 좋겠어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이탈자도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입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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