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 의사협회 반발?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하고 있다고 해요.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인데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음주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는 최근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고해요. 지난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의 20대 의사 A씨는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지만 입건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의료법 66조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음주진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금지하지는 않는다고해요. 이 때문에 음주진료가 적발되면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처벌마저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하고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결국 의사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지방이나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시내에서조차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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