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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軍관계자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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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관계자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9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록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장악 방법을 계엄군 수뇌부에 직접 지시했고, 수뇌부가 이를 그대로 전달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약 7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곽 사령관에게도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곽 사령관은 이 지시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전달하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방첩사를 주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를 꾸려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여 사령관이 선관위 3곳에 진입한 사실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리며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 10여 명의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대기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방첩사가 접촉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개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구체적인 계획 등을 더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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