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탄핵안 가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가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따르면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습니다. 조 청장은 295표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두 번 발의됐으나 폐기, 부결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 탄핵안은 발의도 최초입니다. 이에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 지난 11일 새벽 김봉식 서울청장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수본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3번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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