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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300병상 임종실 의무화 8월 실시 임종실 이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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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임종실 의무화 8월 실시 임종실 이용 비용 다음 달부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임종실은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지인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국민은 전체 사망자의 75.4%로 국민 4명 중 3명꼴입니다. 하지만 다인실이 대부분인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게 마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환자는 10㎡ 이상 면적의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임종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낮아집니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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