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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병역특례제도 포럼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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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포럼 발표 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제31차 스포츠 정책 포럼’을 열고 체육인들의 병역 특례 제도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원장 송강영, 이하 과학원)과 한국스포츠사회학회(회장 서희진)의 공동주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에리사) 민간위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BTS 멤버가 잇따라 군에 입대한 지난 몇 년간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위한 병역특례 제도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인구 절벽 상황에서 징집 가능한 청년층이 줄어들자 당국에선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도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발제자들은 이날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범 한경국립대 교수(웰니스스포츠과학 전공)는 "우수한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은 국가적 공공재로 볼 수 있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리서치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자격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2%인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면서 여론도 특례제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역법 33조에선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4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종목에 34개월 이상 몸담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강습(교육), 공익 캠페인 참여 등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고 해요.

김 교수는 체육 요원 병역 특례제 개선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월드컵·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등 병역특례를 주는 기준을 즉흥적으로 만들지 말고

△병역특례자들이 복무 기간 중 영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일부를 환수해 현역병들의 복지에 쓰자는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은 34개월간 국가 체육 요원 신분이 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프로리그 등에서 뛰며 번 돈 중 일부는 장병 처우 개선에 쓰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은 '예술체육요원 심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지 말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위 선양을 했는지 꼼꼼히 따져 특례를 주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컨대 국제대회 입상 가능성이 없는 기초 종목이나 씨름 등 전통 종목 선수들도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으면 특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또 현재 27세까지인 스포츠 분야 병역 의무 유예기간을 3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는 전성기가 짧고 기대 소득이 30대 초반까지 집중돼 있다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네요.

이날 포럼에선 누적 점수제를 도입해 특례 제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은 특정 스포츠 이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일시적으로 냈을 때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데, 이보다는 각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기준 이상으로 쌓였을 때 체육 요원으로 편입하자는 취지입니다. 노 실장은 "누적 점수제를 도입하면 한 차례 메달 획득으로 체육 요원에 편입되는 것을 특혜로 보는 시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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