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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가능 7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었는데요. 복지부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인데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고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합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고 해요.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고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해요.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합니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네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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