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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단통법 개정안 드디어 바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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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드디어 바뀌네요 어제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요.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개정안은 시행령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한 상태라고 해요.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해요.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히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작에 없어졌어야할 단통법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성지 판매점 찾아가서 구입하곤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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