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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연예인

유아인 대법원 마약 혐의 집행유예 검찰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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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법원 마약 혐의 집행유예 검찰 상고장 제출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8000여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범행이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점,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의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이 투약한 횟수는 약 181회, 투약량은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에 달합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거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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