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 날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2~3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주심으로는 헌재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공식 변론에 앞서 헌재가 양측의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탄핵 사건이 정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헌재에선 통상적으로 수명 재판관 중 한 명이 주심을 맡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 재판관의 처형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앞둔 보험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심리 중인 여러 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사실상 총력전을 펼칩니다. 이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헌재는 전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헌재가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면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공개 변론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하고, 이후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정원이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공보관은 밝혔습니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앞서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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