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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계엄령 선포 조건 비상계엄 선포 해제 뜻 윤석열 비상계엄령 경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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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조건 비상계엄 선포 해제 뜻 윤석열 비상계엄령 경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개인 일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려다 ‘용산’으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4시간쯤 지난 밤 10시20분 무렵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시쯤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조 청장은 전날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별명(별도 명령) 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기했다”며 “용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연락이 온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사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될지에 알았냐’는 질문에는 “우리한테 알려주겠느냐?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후 사무실에서 대기한 뒤 자정 무렵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할지 뒤늦게 검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인 오전 1시40분쯤 경찰청장 주재 긴급회의를 마쳤지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며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치안 최고 책임자인 조 청장의 비상 대기가 비상계엄 선포 최소 4시간 전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이즈음부터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 준비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야 국회의원, 국무위원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군·경 핫라인을 통해 경찰청을 건너뛰고 국회경비대가 속한 서울경찰청에 먼저 협조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엄선포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다른 기능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계엄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조건은 전시나 사변, 재난발생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입니다.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은 전국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고, 지역을 한정하여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엄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치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계엄의 요건은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국가 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 질병, 폭동, 내란, 반란, 전쟁 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때로 한 국가 권력의 주체가 비정상적으로 바뀌거나 한 국가를 정복한 다른 국가의 정부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통치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여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계엄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77조 1항)이며, 법률에 따라 선포합니다(<계엄법> 제2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3항).

 


계엄령, 비상계엄, 비상계엄령 해제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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