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127건 적발 경찰 수사의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부정청약 사례들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분양된 단지 중 의심 사례가 있는 40곳(2만3839세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127건 적발, 반복되는 부정청약 행태 국토부가 적발한 127건의 부정청약은 위장전입(107건), 위장이혼(3건), 자격매매(1건), 불법공급(16건)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은 부정청약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에 주소지를 옮기거나 무주택 가점 확보를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청약자는 거주 지역 가점을 위해 본인의 실제 주소를 비닐하우스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장이혼 사례도 눈길을 끕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우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청약에 나선 경우가 3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이혼 상태였지만, 여전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부정청약에 가담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로열층 주택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공급 사례를 16건 적발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청약에 참여한 18건에 대해 모두 당첨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이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정청약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주택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특히,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같은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며, 진정으로 주거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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