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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연예인

백종원 사과 전문, 가스통 안전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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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사과 전문, 가스통 안전수칙 위반 백종원이 안전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는 백종원이 튀김기를 이용해 '백스비어'의 메뉴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해당 영상 공개 후, 일각에서는 영상 속에서 백종원이 주방에 설치된 LPG 가스통 옆에서 고온의 기름을 끓이며 닭 뼈를 조리한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에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를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가능한 옥외에 둬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 측은 지난 3일, 해당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백종원은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백종원은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종원 입장문 전문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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