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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시청역 운전조작 미숙 시청역 급발진 교통사고 가해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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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운전조작 미숙 시청역 급발진 교통사고 가해자 결론 경찰이 서울 시청역 급발진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닌 가해자 운전자 차모(68) 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차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시청역 사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 시 "주차장 출구 약 7∼8미터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경찰 조사, 사고 당시 차 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서장은 "마지막 BMW 차량을 밟은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왔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랑 액셀을 착각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지난 30일 구속한 후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류 서장은 차 씨의 상태에 대해 "현재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더이상 입원이 필요치 않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으며,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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